[앵커]
30대 남성이 아이 엄마가 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했던 사건 기억 하시죠.
6살 딸 앞에서 벌어진 범행이라 충격이 컸는데요.
검찰은 어린 딸에게도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여성의 딸이 실제 범행을 봤는지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밖으로 남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자해를 한 30대 A씨가 병원에 이송되는 모습입니다.
범행을 말리던 피해 여성의 어머니 역시 양손을 크게 다쳤고, 여성의 6살 딸은 범행 장면을 일부 목격해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A씨는 8개월 동안 스토킹과 폭행, 협박을 일삼았고, 사건 한 달 전엔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은 살인죄 외에 형량이 더 센 보복살인죄를 추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고, 범행을 본 6살 딸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줬다는 이유에섭니다.
오늘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이후 흉기를 산 점 등을 감안해 보복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두려움과 유족들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6살 딸이 범행 장면을 봤는지에 대해선 판단이 달랐습니다.
딸이 범행 장면을 봤다거나 A씨가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형량을 더 늘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족들은 형량이 낮다고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결과적으로 조카도 지켜주지 않은 판결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유족들 요청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장세례
조현진 기자 jj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