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선업체에 갑질·보복한 상록해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선업체들에게 지나친 수수료를 받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려 한 업체에 보복한 상록해운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상록해운이 직접 해운선사와 계약해 예선 물량을 따려 한 업체에 물량을 줄이고, 이 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자 신고 취하를 종용하며 예선 배정을 중단하는 등 보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7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계약에 명시된 대리점 수수료와 별개로, 예선 업체 7곳에서 자의적 수수료 7억 7,000만원 받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력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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