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특별채용 공모 조건이 최소한의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백종규 기자!
항소심 재판부도 조희연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했다고요?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무를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 모 씨에게도 1심 판단 그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 공모 조건이 전교조 퇴직 교사 5명의 공적을 기초로 작성되는 등 최소한의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거라며 특별채용은 특혜나 보상을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교육감이 담당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공정한 채용을 진행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넘어선 행위를 하게 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선고 이후 조 교육감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직교사 채용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였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 교사들이 계속 10년이고 15년이고 거리를 떠돌아야 합니까? 제가 뇌물을 받았습니까? 제가 측근을 잘못되게 임용한 것입니까?]
조 교육감이 발언을 마치자 오늘 선고공판을 보러 온 수많은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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