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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혜 채용' 항소심도 징역형…法 "전교조 요구로 무리한 추진"

2024-01-18 122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전교조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으로선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은 것이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이날 즉시 상고 의지를 밝힌 만큼 대법원이 금고 이상 징역형을 확정하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참여연대를 창립한 진보학자 출신인 조 교육감은 2014년 진보 단일 후보로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2018년 재선에도 성공했다. 문제의 특혜 채용 의혹은 재선 직후 2018년 10∼12월 벌어진 일이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퇴직 교사’를 특별채용한다고 공고한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하면서다. 이들 전원이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행위나 대선 후보 관련 인터넷 댓글로 유죄가 확정돼 교직에서 당연퇴직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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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917?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