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을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규정보다 많이 두거나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운영비원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202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이른바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조합원 수를 고려해 시간과 인원이 정해지는데 78곳에서 한도를 넘겨 노조 전임자를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을 만2천 시간 초과했고, 노조 간부 31명에 대해 유급 조합활동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는 노조 전용 차량 10대 운영비를 회사가 지급한 것이 드러나, 노조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고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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