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통고 '종이 대신 모바일'…본격 시행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기존의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지난해 12월 말 처음 도입했습니다.
경찰관이 위반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을 입력한 뒤 범칙금 통고서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어본 뒤 범칙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모바일 발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종이 형태의 고지서로 교부됩니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일간 전체 교통범칙금 통고서 5만4천977건 중 7천83건이 모바일로 발부됐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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