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사라질까…조희대 사법개혁 서서히 윤곽
[뉴스리뷰]
[앵커]
'재판지연 해소'를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판 도중에 판사가 바뀌는 경우를 줄이는 방안도 그중 하나인데요.
자세한 내용,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천대엽 대법관이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청사진이 점점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천 처장 역시 취임 일성으로 '재판지연 해소'를 꼽았습니다.
천 처장은 재판부 구성이 자주 바뀌어 절차가 늘어지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인사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도중에 인사발령으로 판사가 바뀌면 사건 파악에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인사 주기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잦은 사무분담 변경은 사법부의 전문성 약화, 직접심리주의 왜곡과 재판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으로 정해진 재판부 교체 주기를 각각 1년씩 더 늘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법원장과 법관 인사에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첫 인사를 앞두고 '법원의 허리' 역할을 하는 고법 판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낸 상황.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고법 부장판사의 승진제 폐지 및 지방 순환근무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고법 판사의 지방 순환근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원행정처는 법관과 재판연구관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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