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가 이러면 안 된다고 보도도 많이 해드렸는데요.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위급환자 옮기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들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상당수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요.
검찰은 앞으로 술에 취했다는 변명은 받아주지 않겠다,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강릉의 한 응급실에선 만취 상태의 보호자가 의료진을 때리고 폭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남편은 왜 치료를 안 해 주느냐"며 다른 심정지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에게 보호자가 1시간 넘게 행패 부린 적도 있습니다.
비좁은 구급차는 더 심각합니다.
[현장음]
"○○놈아, 뭐! 뭐! 뭐!"
구급대원을 아예 차 안 구석에 몰아넣고 무차별 폭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방대원이나 응급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례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2022년 기준 모두 317건.
그중 폭행·상해가 28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년 대비 24%나 늘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287명 중 85%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강 준 / 서초소방서 서초119안전센터 소방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맞고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도움을 주러 갔는데 폭력을 행사하시니까 좀 '현타'라 해야 하나."
촌각을 다투는 상황인 만큼 검찰은 앞으로 소방의료 활동 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진 술 마시고 폭행할 경우 인사불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해줬지만 앞으로 특별법 규정을 적용해 전혀 봐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소방 의료진 상습 폭행범은 구속 수사하고, 재판 단계에서도 중형을 구형키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추진엽
영상편집:정다은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