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아”…CCTV에 덜미 잡힌 간병인

2024-01-17 1,288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어제오늘 온라인상에서 세간의 공분을 자아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간병인이 중증 환자를 심하게 학대하는 바로 그 영상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저희가 저 영상을 끝까지 다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간병인 머리카락 잡아 뜯고 당기고 일부 물체로도 얼굴을 때리는. 왜 그랬답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허주연 변호사]
환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이 짜증나서 저렇게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간병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돌보고 살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이고 그것으로 사실 생계를 유지하는 그것이 바로 간병인의 일인데. 자신의 일을 하면서 당연히 환자가 몸을 가누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서 학대 행위를 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처음에 CCTV가 있는 줄 몰랐을 때는 환자 스스로 다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것이 원래 환자가 일반 병실에 있을 때는 CCTV 사각지대였는데 코로나19에 걸려서 지금 VIP 병실, 1인 병동 실로 옮기면서 CCTV가 있는 곳으로 옮겨져서 저 장면이 찍힌 건데요.

저것이 지금 학대 행위를 보면 굉장히 익숙해 보이고 환부를 보면 이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상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지속적인 학대 가능성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환자분 나이가 정확하게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예순 다섯 살이 넘었다고 하면 일반 형법상 상해의 혐의가 아니라 노인 복지법상 노인 학대 행위로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더 가중처벌 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또 이것이 간병인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 될 수 있거든요. 수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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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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