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4-01-17 17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이 전 사무총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재작년 3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하고, 6월 지방선거에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전 사무총장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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