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세금 확 낮춘다…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2.5배로

2024-01-17 1,536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세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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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폐지·ISA 비과세 2.5배 확대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를 겸한 4번째 민생 토론회를 가졌다.
통상 주식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세금은 양도세, 거래세, 배당·이자소득세 크게 3가지다. 이중 양도세인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밝힌 대로 폐지를 추진한다. 예정대로 법을 시행하면 5000만원이 넘는 국내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서 해외주식처럼 20%(과표 3억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배당·이자소득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을 강화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1년에 최대 200만원(서민형 연 400만원)에 해당하는 ISA 비과세 범위를 2.5배로 늘려 연 500만원(서민형 연 1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납입 한도도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 최대 한도로 3년 납부했을 때 세제 혜택이 46만9000원→103만7000원(서민형 66만7000원→151만8000원)으로 약 2.2~2.3배 늘어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국내주식 및...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539?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