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이동재 명예훼손 글 올린 혐의로 기소
1심 "허위 사실은 인정되나 비방 목적 없어 무죄"
항소심에서 판단 뒤집혀…벌금 천만 원 선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여론을 왜곡해 죄질이 나쁘다며,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시청자들도 계실 텐데요.
먼저 이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근거로 제시한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게시물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10월,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관한 내용이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최 전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발언에 신중해야 하는 최 전 의원이 SNS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렸다며,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 전 의원이 내용을 왜곡한 점 등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활동을 하려 한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은 있었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이 전 기자에게 사적인 앙심을 품고 글을 올렸겠느냐며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강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떤 사적인 이유나 앙심이 있어서 제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특정 기자를 음...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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