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업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유성종합건설에게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등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유성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력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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