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 받은 아이돌 멤버 집유

2024-01-17 10

현역 입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 받은 아이돌 멤버 집유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2018년 남성 아이돌 그룹 리더로 데뷔한 안 씨는 2011년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병역법위반 #허위진단서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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