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뒤 술을 마셔놓고 초과 근무를 했다며 시간외수당을 챙긴 금융위 사무관들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부정 수령된 시간외수당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금융위에 통보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이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 표본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74%인 135명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간 모두 3천여 시간을 초과 근무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4,600만 원을 챙긴 겁니다.
특히 수령 액수가 큰 상위 5명의 경우, 평일 저녁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이나, 주말에 일이 없는데도 청사에 들른 뒤 초과 근무를 했다며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사무관은 지난해 시간외수당을 신청한 초과근무 10번 가운데 7번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에서 금융위 내 관행이라며 저녁 식사를 하며 업무 대기를 하거나 회식에 참석하는 건 업무의 연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자체 점검에서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도 징계 처분하지 않는 등 내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성걸 /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옛날에는 공무원 월급 수준이 낮을 때는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눈 감고 이래 왔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전히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죠.]
감사원은 부정 수령액과 가산금 등 모두 2억1,600만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고의성 등에 상응해 징계하라고 금융위에 통보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공직 기강을 확실하게 다잡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기내경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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