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작년이었습니다. 마약에 취한 채 무고한 시민을 다치게 했던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많이 기억들 하실 텐데요. 그제 성동구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바로 화면을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바로 저 영상인데. 저 우산 쓰시고 계시는 시민분. 갑자기 큰 불상사를 겪을 뻔했습니다. 저 차량 마약에 취한 운전자였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
30대 운전자가 마약에 취해서 환각 상태에서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행인을 비켜가는 사고를 내놓고 내려서 15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약을 어디서 투약 했나 봤더니 집에서 혼자 스스로 투약을 하고 저렇게 빗길에 위험하게 차를 몰고 나와서 결국에는 인도 차도도 구별하지 못하고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마는 상황인데. 저 옆에 우산 쓰고 있던 행인이 정말 한 발만 뒤쪽에 서 있었으면 말씀하신 롤스로이스 사건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요. 지금 경찰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약물 운전이 정말 위험한 것이 사실 음주 운전보다 이 약물에 취해서 운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문제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이 다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음주 운전과 동일하게 위험운전으로 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것이 약물 종류에 따라서는 투약한 것보다 투약하고 운전하는 것이 형량이 더 낮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단속 장비도 음주 테스트기 처럼 보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적발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냥 가게 된다고 하면 운전해서 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통계 자체도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관리와 감독의 사각지대인데 지금 음주운전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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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