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충북 보은 경찰서는 50대 A 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택시 승강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안내 표지판의 소재를 묻는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3년 복역 후 2년 전 출소한 A 씨는 보은읍 중앙사거리 인근에 자리를 잡은 뒤 행인과 상인들에게 이유 없이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행패로 인해 1년여간 142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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