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게 특혜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피습 뒤 응급 헬기를 이용해 이 대표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건에 대해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했다며 신고 접수와 조사 착수 사실 공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신고자 신원 등 다른 사항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 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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