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앞세워 가상자산 투자 사기…경찰 수사
인공지능 챗봇 챗GPT를 앞세워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 80여명은 A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업체 홍보 영상을 촬영한 단역 배우 B씨를 사기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챗GPT를 활용해 하루 5%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돈을 맡겼지만 대다수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억여원의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B씨가 스위스 한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를 사칭한 유튜브 홍보 영상을 보고 투자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연기만 한 것인지 등 고의성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업체 대표의 사기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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