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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한민국, 제1적대국 명기...전쟁 발발 시 완전 점령" / YTN

2024-01-16 1

"대한민국, 제1적대국 명기…전쟁 발발 시 완전 점령"
김정은 "대한민국은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김정은,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연설
"대한민국 적대적 국가 규정 위해 헌법 개정"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은 제1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며 전쟁이 일어나면 완전히 점령해 공화국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헌법에 담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또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심각한 시대적 착오라며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을 폐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연말 당 전원회의 결과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나온 내용으로 보이는데,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매체들은 어제(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16일) 오전 조선중앙TV 보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조선중앙TV :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면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 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 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김 위원장은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 다시 말해 NLL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영토와 영공, 영해를 조금이라도 침범한다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같은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체제에 대한 불안감과 대남 자신감 결여, ... (중략)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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