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2024-01-15 0

경찰 수사심의위,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앵커]

대검찰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5명 가운데 9명이 기소 의견을 냈는데요.

반면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였습니다.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본 겁니다.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9명은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6명은 불기소가 맞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송치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14대 1로 기소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전혀 내용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1년 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아직 기소 여부를 정하지 못한 가운데 외부 위원들이 수사 결과와 피의자,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족 측 의견을 듣고 심의하도록 한 겁니다.

심의는 예상보다 늦은 밤 9시를 넘겨 끝났는데, 두 피의자의 기소 필요성을 주장한 유족 측은 검찰이 심의 위원들에게 '불기소' 의견을 피력했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불기소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수심의를 왜 열어야 되고 또 우리가 와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수심위 결론은 권고일 뿐 주임 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수심위의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na.co.kr)

#이태원참사 #수사심의위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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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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