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유출' 방심위 압수 수색…노조 반발
[앵커]
경찰이 오늘(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내부 제보자 색출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수사관들을 보내 방심위 민원실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보도되자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방심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체 감찰도 벌이고 있으며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을 2~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내부 제보자 찾기에 나섰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누가 민원사주로 의심되는 민원인의 이름을 검색했는지, 열람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구요. 제보자 색출 자체가 공익제보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추후에 노동조합에서는 법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방심위 야권 위원들도 최근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여권 위원들과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하지만 옥시찬 위원은 류 위원장에게 욕설하고 서류를 집어 던져 '폭력행위'와 '욕설모욕' 등을 이유로, 김유진 위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회의진행 방해' 등을 이유로 해촉 건의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한편,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사건은 양천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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