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범에 징역 10년 선고…'범죄단체 조직' 인정
[앵커]
2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인정됐는데요.
주로 '조폭'들에게 적용되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전세사기 일당들에게도 적용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모씨 등 3명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2명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씨 등은 수도권에 여러 지사를 두고 그룹 채팅방 등을 통해 범행과 연관된 지시사항을 전파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전세사기 일당이 받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룹 채팅방에서 계약 결과 등을 공유한 것으로 보아 범죄단체의 설비를 갖춘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는 주로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되는데,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속출하면서 검찰이 이 혐의를 적용해 강력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인정되면 통상적으로 형량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범죄 조직의 수익 환수도 강도 높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까지 입증이 되면 보통은 형량이 3년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형량이) 30%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앞서 지난해 인천지법 부천지원과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전세사기 일당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수정하고 있고, 이르면 올해 초 확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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