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협에 ‘이재명 징계’ 요청

2024-01-15 3,312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구자룡 비대위원 이야기는 검찰의 수사권을 뺏은 민주당이 경찰을 믿지 못한다는 것으로 맞받아쳤는데.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이현종 위원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예전에 레이건 전 대통령이 그때 총탄에 맞았을 때 병원에 갔을 때 그런 농담을 했다고 그래요, 의사들한테. 혹시 공화당원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농담을 했다고 그러던데. 그 상황에서도 그런 식의 농담을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피습을 당했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더니 이제 민주당이 음모론을 많이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많은 의원들이 제기하는 것 중에서 무언가 근거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빨리 청소했냐? 당시에 일단 사건 현장 같은 경우는 명백합니다. 당시에 경찰이 DNA다 수집을 했고 다 흉기 수집했고 그리고 이 사건은 모든 목격자들이 다 있습니다. 명백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저기를 왜 보존하죠?

저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어떤 면에서 저 피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찰도 제가 덧붙이자면 영상, 진술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저것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티셔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테러센터 보고 같은 경우. 대테러센터 요원 그 당시 소방관이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보고 1보를 날린 겁니다. 1보를 날렸는데 그러면 이 소방관이 1 cm인지 1.4 cm인지 정확히 구분을 못했다. 이것 지금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cm인데 1cm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처음에 눈으로 보고 바로 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1cm 의 열상 정도라고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어땠죠? 1.4cm의 자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나요? 1cm와 1.4cm. 이것을 가지고 지금 무언가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전현희 위원장한테 묻고 싶어요. 어떤 것이 축소 은폐인가요? 누가 축소 은폐를 했다는 건가요? 근거라도 하나 내놓고 그렇게 국민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정청래 최고, 서영교 최고 다 하는 이야기가 보면 그냥 본인들 머릿속에 있는 그럴 것이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지금 계속 경찰을 재수사해야 된다, 왜 당적 공개 안 하냐. 본인들이 정당법 그렇게 만들어놓고 공개하면 처벌 대상 만들어놓고 왜 경찰한테 범법 행위를 하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해둔 것. 검수완박해서 검사가 아예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또 이제는 경찰이 수사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자신들이 하시던가요. 특검을 하시던가. 특검 잘 하시잖아요. 특검 하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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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