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전 애경산업 대표, 금고형에 상고

2024-01-15 0

'가습기살균제' 전 애경산업 대표, 금고형에 상고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지난 11일 있었던 항소심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1심의 무죄가 파기되고 금고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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