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중대장 징역 1년 선고
고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직속상관과 사건을 허위 보고한 군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중대장 김모 씨와 군 검사였던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에 대해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됐고, 사건 담당이었던 박 전 검사는 업무가 지연된 책임을 면하고자 윗선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한편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공군본부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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