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만명 연체이력 공유 제한…서민 신용사면 추진
코로나19 기간 발생했던 소액연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이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오늘(15일)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발생한 2천만 원 이하의 연체를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정보 공유가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약 290만 명의 연체이력 공유가 제한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50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상승하고, 15만 명이 카드 발급기준을 충족하며 25만 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신용점수를 넘을 전망입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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