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위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5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에서 활동했던 박 모 씨와 서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씨 등은 심문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김용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알리바이를 제공하고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에겐 이 전 원장이 법원에 조작한 증거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지난해 5월 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이 금품 수수 날짜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에 김 전 부원장은 자신과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 이름을 적어둔 자신의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도 증거로 냈습니다.
이 전 원장은 그러나 검찰이 위증 혐의로 신병 확보에 나서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위증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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