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지방소멸 시대를 맞아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유치를 돌파구 삼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마저 규정을 무시하고 제도를 운영해 외국인들이 인권 침해나 임금 착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 강진의 인력사무소에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정해진 농가에서만 일 할 수 있는 '계절 근로자'들인데도 공사 현장을 전전합니다.
[필립 /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 : (이 일 하면 얼마 받아요?) 7만 원 받아요. (이번 달, 12월에는 몇 번이나 갔나요?) 15일 갔어요.]
농장주는 규정을 무시하고 밤마다 다음 날 파견 나갈 공사장이나 공장을 통보합니다.
계약한 월급 200만 원이지만 12월 입금액은 124만 원이었습니다. 그나마 석 달 동안은 75만 원씩 중개 업체로 이체됩니다.
[홍정열 / 필리핀 현지 업체 대표 : 이제 근로자들이 오게 되면 항공료, 여행자 보험, 마약 검사 그리고 비자 수수료, 외국인 등록 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100여만 원 전후로 보고 있고요.]
계절 근로자 모집과 송출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현실에선 무의미합니다.
[A 군청 관계자 : (미스터 홍을) 행정관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런 역할(모집·송출)을 (외국) 지자체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한신대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이 전혀 예정에 없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버스 탈 때만 해도 학생들은 평택 출입국 사무소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한신대학교 한국어학당 관계자 : 그래서 우리가 평택 출입국 사무소로 가면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게 돼요. 여러분들과 이제 상의를 해서 인천공항으로 가서 우리가 미리 나갈 거예요.]
출입국 당국의 요구 사항을 못 지킨 학생들이 추방되기 전에 학교가 호의를 베푼거라고 밝히더니 결국 공식 사과했습니다.
[강성영 / 한신대학교 총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없지 않았던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을 보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천만 원 이상 든 계좌를 석 달 이상 유지해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신대는 규정을 석 달이 아닌 하루로 잘못 안내했던 법무부 출입국 심사부터 ... (중략)
YTN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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