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MBC가 보도한 자막 논란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외교부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판결 확정 뒤 처음 방송되는 뉴스데스크에서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과 '날리면' 가운데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면서도, 전후 맥락을 볼 때 윤 대통령이 미 의회와 바이든에게 욕설과 비속어를 썼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해당 발언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억 달러 기여를 약속했지만 미 의회 반대로 창피를 당할 거란 취지일 수도 있지만, 당시 윤 대통령이 미 의회를 '국회'로 잘못 가리켜 말했다고 볼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MBC는 재작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비속어와 함께 의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나라 국회를 가리킨 것으로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고,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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