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일명 '바이든, 날리면' 논란.
해당 보도를 한 MBC에 1심 법원이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가 허위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MBC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송진섭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에서 법원 판단 근거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이 공동 취재 기자단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미국 방문 (지난 2022년 9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때 MBC는 해당 발언을 보도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자막에 표기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했고, 미국 의회가 아닌 국회를 언급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은혜 / 당시 대통령 홍보수석]
"다시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MBC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외교부에 피해를 입혔다며 정정보도를 명령했습니다.
전문가 감정이 불가능했을 정도로 발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발언 직전 있었던 연설 내용이나, 의회가 아닌 국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 등을 살펴봤을 때, 미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썼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판결 직후 외교부는 입장문을 내고 "MBC가 객관적 확인 없이 자막을 조작해 허위보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당시 보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 홍보수석]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
MBC는 정정보도 명령에 대해 “종전 판례들과 배치된다”며 즉각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강승희
영상편집: 김지향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