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전동킥보드 사고 또…'킥라니' 주의보
[앵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킥보드'와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특히 음주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킥보드라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자동차와 똑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송도의 한 사거리.
지난 11일 밤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가 우회전하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30대 여성 A씨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알고보니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입니다.
여성은 술을 마신 채 헬맷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탔다 사고를 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비슷한 사고는 지난달 3일 인천 청라에서도 있었습니다.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았다 승용차와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신촌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가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인 20대 여성이 중상, 함께 탄 30대 남성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2018년 225건이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해마다 늘어 2022년 2,386건으로 4년 만에 10배 이상이 됐습니다.
사망자 수도 4명에서 26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벼운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지만 음주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와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따라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 법규를 어기는 운전자들 탓에 '킥라니'라는 오명까지 생긴 전동킥보드.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만큼 경각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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