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천800억 원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
서울 남부지검이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개설해 수천억 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장외거래소 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5천8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70억원 상당의 외화를 속칭 '환치기'해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있습니다.
900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도 이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코인 #장외거래 #이희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