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윤석열 대통령 순방길에 불거진 비속어와 자막 보도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년이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재판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기자]
외교부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뒤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앵커가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제목과 본문을 자막에 계속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하루당 백만 원씩 계산해 외교부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소송 비용도 MBC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보도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진행했는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정확하게 감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에서는 주문만 했고,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추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MBC는 이번 재판부 판단에 대해 상소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작년 사건이라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기자]
재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기간 불거진 이른바 '비속어 논란' 관련입니다.
당시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재작년 9월 22일) : 국회에서 저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날리면) 쪽 팔려서 어떡하나….]
같은 발언을 놓고, MBC는 윤 대통령이 비속어와 함께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바이든'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자막을 넣어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면서, MBC가 허위 보도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외교부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절차를 밟았지만, MBC가 윤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맞서면서 조정이 불발됐습니다.
그러자 외교부는 법원에 MBC 박성제 대표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직접적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부가 나서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쟁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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