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들에게 돈을 걷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에서 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대량해고를 당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무기한 시위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
이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명절 때마다 관리사무소 측에 월급 일부를 관행처럼 내고 있습니다.
일종의 '떡값'이란 게 일부 경비원들의 주장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 명절 때 경비들한테 6만 원씩 걷어서…. 10명이면 60만 원이잖아요.]
[아파트 경비원 : 명절 때 줬으니까 그건 알아서 썼겠죠. 그건 우리가 그 이상까지는 모르죠.]
관리사무소 측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 받은 건 사실이었으니까 금액을 떠나서 현금을 만 원이라도 받았다는 건 불찰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저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분이 내려오면 겸허히 받아들여야지….]
아파트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상 파악에 나섰고, 감사원도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는 무기한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기 해고 통보를 받은 경비원들이 부당 해고라고 맞서며 복직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대량감원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지난해 3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갑질과 괴롭힘을 당했단 유서를 남기고 이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동료 경비원들이 나서서 관리소장 퇴출 등을 주장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44명에 대해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합니다.
[해고 경비원 : 투신 사건 이후로 자기를 몰아내자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자르는 거예요. 12월 26일에 통보를 한 거야. 3~4일 있다가 나가라는 거죠.]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처럼 부당 대우를 호소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밑바탕에는 취약한 고용 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기 계약인 데다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이어서 경비 업체가 교체되면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박점규 /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아무것도 법이 없어요. 업체 바꿔도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법 강... (중략)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112051602455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