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된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고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1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돼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오랜 시간 독성시험이 이뤄진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품 위험성을 언급한 보고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가습기 메이트 원료인 CMIT·MIT와 폐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 등이 유해하단 걸 알고도 제조·판매에 관여해 살균제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지금까지 이뤄진 연구를 종합해볼 때 '가습기 메이트' 원료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했고, 3년 가까이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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