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2심은 유죄…"국민 상대 독성시험"
[앵커]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의 전 대표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의 무죄가 뒤집힌 건데, 재판부는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사실상 전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을 한 거라고 질타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지난해 기준 피해자는 5천600여명에 사망자는 1천200여명에 이릅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상품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을 벌인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선고 이후 피고인들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1심 재판부는 살균제 독성 물질이 폐 질환 등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이 각종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위험성을 파악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들은 유죄 판결에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면서도 형량에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검사 쪽에서 낸 구형보다는 못한 실형이 나왔지만, 그래도 가해 기업 전원에게 쟁점을 다투던 부분을 다 인정하는 재판부의 입장을 보여주어서 그 부분만큼은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일부 피해자 가족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에 상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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