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도개공 청탁 의혹' 김만배 징역 4년 구형

2024-01-11 1

검찰, '성남도개공 청탁 의혹' 김만배 징역 4년 구형

대장동 사업을 위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조례안을 통과시킨 최 전 시의장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단 한 번도 최 전 시의장에게 부정 청탁하거나 대가로 뇌물을 주려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김만배 #최윤길 #대장동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