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성매매' 현직 판사, 벌금 3백만원 약식명령
서울 출장 과정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된 현직 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 모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성매매 #현직판사 #약식기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