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소송' 최태원 재산분할 청구액 '현금 2조원'으로 상향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 청구액을 2조원대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대신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규모가 더욱 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5일 노 관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취지 변경을 신청했고, 이후 재판부가 법원에 내는 수수료의 일종인 인지액을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심 때 인지액 34억여원이 47억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법원에 지불하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소송금액이 증가한다는 의미인데,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기반한 인지액 계산 공식을 역산하면 노 관장의 총 재산분할 청구액은 약 2조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심에선 1조원대였던 노 관장의 청구액이 2조원대로 크게 뛴 겁니다.
구체적인 취지 변경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 관장은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는데, 가격이 유동적인 주식 대신 현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선 1심에서 노 관장은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은 현금 665억원만 인정받고 사실상 패소한 바 있습니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 선임했습니다.
지난해 1월 접수돼 1년을 끌어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은 11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재판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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