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분쟁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액수를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이 금액을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달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관장 측은 지난 5일 최 회장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액수를 1심 때 1조 원대에서 항소심에선 2조 원으로 높였습니다.
3억 요구했던 위자료도, 30억으로 책정했습니다.
특히 1심 때는 최 회장의 SK 주식 절반이었지만 이번엔 전액 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K 주식 가치가 떨어진 게 셈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심 선고가 났던 재작년 12월까지만 해도 SK 주식은 한 주당 20만 원이 넘었지만 지금은 16만 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청구한 주식 가치를 환산하면 1조 3600억 원이었는데 1년 새 3500억 원가량 줄어든 겁니다.
현재 최 회장은 지주사 SK의 최대주주로 지분 17.59%를 갖고 있습니다.
노 관장이 절반가량을 가져가면 SK 2대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원도 주식 분할 결정은 쉽지 않은 상황.
이런 현실을 고려해 노 관장도 주식 대신 현금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항소심을 준비하며 최 회장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 잔액까지 확인한 것도 전략 변경에 한몫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에 대해 위자료는 1억 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 원만 인정한 바 있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해 11월)]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애초 내일 열릴 계획이었지만 오늘 오후 돌연 연기됐습니다.
최 회장 측이 재판부와 인척 관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 최창규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