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극단적 인명 경시"
[앵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이 없는 행인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10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치명적 부위를 집중적으로 찔렀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게 납득이 안된다"며 "이 사건은 무작위 살인으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 해달라"는 말을 쓴 것을 지적하고, "반성이 아닌 감형을 제시한 피고인은 처음 봤다"며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숨진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200백통에 가까운 엄벌 탄원서 제출하는 등 유족과 피해자 측이 법정 최고형을 요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게임 중독에 빠져 은둔 생활을 하던 조 씨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자,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이 분노로 변하면서 공개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씨 측은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피해 망상을 겪어 그들을 닮은 남성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검찰은 조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정신 감정을 받았고 정신 병력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씨는 최후 변론에서 "인간으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죄를 지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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