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공익신고자에 첫 포상금...3명에 총 1억 / YTN

2024-01-10 493

지인이 마약 밀반입 지속 요구하자 수사기관 알려
우편 통해 국내로 몰래 마약 보낸다는 정보 신고
아는 사람이 불법 마약 갖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
신고로 인해 10kg 넘는 마약 압수…300억 원어치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약 범죄를 수사 기관에 알린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첫 지급인데, 신고자 3명이 모두 1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무역업을 하는 A 씨, 외국에 사는 지인이 마약 밀반입을 지속해서 요구하자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이 신고로 관련자는 붙잡혔고 결국,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우편을 통해 국내로 마약이 들어올 거란 정보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덕분에 경찰은 필로폰 7kg을 압수했습니다.

C 씨는 아는 사람이 마약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세 신고를 통해 압수한 마약은 10kg, 30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약 범죄를 신고한 이들 세 명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익 기여도 등에 따라 액수가 다른데 포상금을 모두 합치면 1억100만 원입니다.

지난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 신설 이후 마약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세청과 검찰, 경찰도 마약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마약 신고 포상금은 통상 수사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가 됐거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권익위에 포상금 지급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동안 참여가 저조했는데, 최근 마약 확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경찰청에서 지난해 3명을 처음 추천했습니다.

지난해까진 개별 포상금 한도가 2억 원이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포상을 받았어도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 : 2023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을 5억으로 증액하는 등 적극적 포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밖에 자치단체 기금 10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을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선 대통령 표창 등을 추천했습니다.

해당 신고로 횡령 공무원은 면직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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