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연예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마약 관련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근절을 위해선 신고가 절실한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약 거래 신고자에게 처음으로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모두 3명이 총 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마약 신고자 포상금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1억 원이면 액수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우선 마약 신고자 포상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관세청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권익위도 이번에 마약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포상을 받게 되는 사람은 모두 3명입니다.
마약 불법 유통신고와 밀반입, 지인의 마약 소지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신고로 인해서 10kg이 넘는 마약이 경찰에 압수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300억 원 가치입니다.
신고의 공익 기여도 등을 개별 사건마다 판단해 포상금 액수가 정해지는데요.
권익위는 3명에 대해 각각 5,300만 원과 3,000만 원,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을 모두 합치면 1억100만 원입니다.
지난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 신설 이후 마약 관련 신고 포상금이 실제 지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익위의 마약 신고 포상금은 통상 경찰·검찰 등 기관 추천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하다가 해당 신고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가 됐거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권익위에 포상금 지급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동안 참여가 저조했지만 최근 마약 심각성 높아지면서 경찰청에서 지난해 3명을 처음 추천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개별 포상금 한도가 2억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권익위는 이밖에, 자치단체 기금 100억 원 횡령 사건을 신고한 공직자에게 대통령 표창 등을 추천했습니다.
해당 신고로 횡령 공무원은 면직되고 징역 10년의 사법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공직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포상금 대신 영예의 의미로 훈장이나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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