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2024-01-09 442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이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 기간을 뒀다. 
 
법안에는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그간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1월 영국을 국빈 방문 당시 커밀라 왕비를 만나 "한국에선 개 식용...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070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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