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한국판 나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는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고 유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을 열고 먹기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식용종식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어기고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이나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한국판 나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돼, 이르면 오는 5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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