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신상공개 않기로…내일 수사결과 발표

2024-01-09 0

이재명 습격범 신상공개 않기로…내일 수사결과 발표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오늘 열렸는데 비공개로 결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부산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고휘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열렸는데요.

1시간 반 정도 회의가 진행됐는데,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7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과반이 찬성할 경우 김 씨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 권리 등에 해당하면 공개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68명 규모로 꾸려진 수사본부는 오늘(9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일(10일) 오후 1시 30분에 부산경찰청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1일이 김 씨의 구속 만기일이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당일, 김 씨의 신병과 함께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7일에는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충남 아산에서 긴급 체포됐는데요.

A씨는 지난 2일 김 씨가 범행 전 쓴, 이른바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김 씨 대신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해 '방조'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A씨는 어젯밤 늦게 풀려놨는데요.

경찰은 "A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데다,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충분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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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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