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막판 협상이 결렬돼, 야당의 단독 처리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오늘 재표결이 불발됐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가장 큰 쟁점은 뭐였나요?
[기자]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였던 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문제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과도하단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특검 실시 등을 양보한 만큼, 특조위 권한을 완화할 경우 정확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할 거라며 맞섰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막판 타결을 목표로 잠시 뒤 열릴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은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은 오늘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거부권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라며, 윤 대통령에게 시간을 줄 테니 대국민 사과 뒤 법이 공포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놓고, 이제는 권한쟁의심판을 거론하며 재표결을 지연시켜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과거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처리하고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 다수당이 헌법·법률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틈새를 노리는 입법 폭주일 뿐입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주요 법안은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본회의 통과 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개 식용 금지법'이 대표적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와 같은 역할을 할 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 식용 금...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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