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주인 연쇄살인범' 신상 공개되나...내일 결정 / YTN

2024-01-08 99

다방 주인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이 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내일(10일) 결정됩니다.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이 씨 이름과 나이 등이 곧바로 공개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방을 운영하는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이 모 씨.

앞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모 씨 / 강도살인 피의자 (그제) :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아닙니다. (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주 중에 다른 범행 했습니까?) 없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저지른 범죄가 중대한 만큼, 살인보다 형량이 센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이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도주 당시 경찰이 공개수배를 내리면서 얼굴이 공개된 적은 있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곧바로 이름과 나이 등이 추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YTN이 확보한 CCTV를 보면, 이 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동서울터미널에서 어슬렁거리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이 씨는 이곳에서 강원도 태백으로 가는 버스를 탄 뒤 삼척을 거쳐 강릉으로 도주했습니다.

현금을 쓰고 옷을 수시로 갈아입은 탓에 초기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유의 걸음걸이 탓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씨와 마찬가지로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강남 납치살인'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 동거인과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이기영도 신상공개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해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됐습니다.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점이 이들 범죄와 다르지 않은 만큼, 이 씨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안홍현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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