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조건을 짬짜미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을 하면서 담보인정비율 등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분야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본격화했습니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6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해 6월에는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다만 조사 초기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출 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현장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도 최종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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